Minimum Wage effective December 31, 2021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노동법 최저 임금 (Minimum Wage)와 Wage Notice Requirement 관련사항을 알려드립니다.
I. 최저임금 (Minimum Wage)
● 2021년 12월 31일부터 Minimum Wage금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II. Wage Notice Requirement
● 뉴욕주 노동법 (New York State Labor Law) 섹션 195.1에 의거한 임금률, 임금 지급일 및 고용인의 승인에 대한 통지서를 배부하시고 확인서 사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Page 2-3에 있는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첨부된 통지서를 사용하시되, 통지서는 다음과 같을 때 배부하시고 확인서 사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채용하실때
임금 인상 시 (within 7 days)
최근 세무당국에서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고용주가 지켜야할 법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감사 또한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에 대한 확실한 기록과 보관만이 노동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 법인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준호 배상